얼마 전 하동군이 10명(단체포함)에게 군민상을 수여했다. 수상자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다. 다만 하동군이 지난 3월 19일 군민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2조 시상 및 시기에 격년제를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군민상은 ‘문화·체육·지역사회개발 부분별로 1명을 시상할 수 있다’를 자랑스런 군민상으로 ‘문화·체육·지역사회개발·교육·효행·봉사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개정했고 특별상은 대내·외적으로 하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로 삽입하고 수상인원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군은 이 같은 군민상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수상자 추천을 받았다. 추천자 접수가 예상보다 부족하자 급기야 추천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추천자 중 자랑스런 군민상은 거주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되 지역주민 추천자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특별상은 소관부서장이 추천을 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10명에게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 같다. 매년 10명 정도의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게 된다면 군민 대다수가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자가 될 것이다. 매년 많은 군민들에게 자랑스런 군민상을 수여하고 그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는 식의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이를 바로 고쳐나가야 한다. 나중에 수상자 인원을 줄여 선정한다면 그게 쉽게 되겠는가?
하동군이 예전까지만 해도 군민상 수상자는 분야별로 수상자가 거의 없어 1~2명 정도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그나마 적격자가 없어 시상을 하지 못했다. 군민상의 목적에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민선 8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상이 13개 읍면에서 1명씩 받는 읍·면상 수준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수상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군민상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이번 수상자 개개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랑스런 군민상이라면 그야말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이 수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여자나 수상자 모두가 ‘그래 자랑스럽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군민상 수상자를 한꺼번에 10명씩으로 수상을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금 하동군이 자랑스런 군민상 수상을 놓고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양쪽을 다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게 어리석게 여겨질 지경이다. 문제는 이뿐만 이 아니다. 종전에 군민상 수상자들이 이번 10명의 수상자 선정에 대해 발끈하면서 당시 수여받은 표창패를 반납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수상자 중에서도 수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군민상 수상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가 선정을 하지만 군민들이 주는 상이다. 자랑스럽게 받아야 할 군민상이 외면을 당하는 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필자 또한 부정하지 않으며 안타깝다. 하동군은 다다익선이 아무리 좋아도 그 목적과 뜻에 따라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