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기 농가에 손 내미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기고] 위기 농가에 손 내미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하동뉴스
  • 승인 2024.09.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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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한민국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설상가상으로 높은 금리까지 겹쳐 농업인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고, 날마다 높아지는 이자로 두 번 막힙니다. 농협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소유 농지를 매도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조차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차 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액과 농업정책 이자율 3%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연간 상환 부담액 또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영농경력 2년 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입니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 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 원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농가는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정이 처음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담당자와 함께라면 충분히 신청(대표전화 1577-7770)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종 목표는 성실한 영농을 통해 해당 농가가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높은 부채로 어려움이 있으신 농업인께선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이 사업 외에도 농업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의 노력이 결실로 다가오는 계절인 가을, 가족·친지 분들과 함께 풍요롭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손민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지은행관리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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