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할하천인 강화천의 하천 계획선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적량면 우계~고절리 횡천강 합류점 7.3㎞에 이르는 경남도 고시 제2008-240호에 지방하천인 강화천은 지난 2007년 9월에 용역설계 후 2008년 1월 12일에 하천 확장 계획선이 고시됐다.
이때 계획선을 고시하면서 해당 소유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 설계 시 고시 구간 내에 유일하게 토지(주택)가 있었지만 무시되는 등 현장여건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다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메랑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하천 계획선 고시 이후 무려 17년이 경과되었지만 사업시행은커녕 주민행복권 추구마저 박탈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오전 적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량면 이동군수실에서 상우마을 안길 교량 재가설 공사를 위해 군이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까지 착수했고 이어서 상우마을 안길 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계략 공사비가 산출되는 등 실시설계비 계산근거가 나왔지만 이듬해인 1월에 용역 중지 통보를 했다.
상우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주 통행로인 교량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교량 재가설을 요구해 지난해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을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뒤늦게 사업비가 3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중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중단 이유로는 강화천이 현행 하천 너비(폭)보다 휠씬 넓은 너비로 계획된 하천 확장 계획선이 고시되어 있어 기존의 교량대로 개가설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이 같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실망스럽다”며 분개했다.
이날 상우마을 이장은 또 다시 이동 군수실에 참석해 하승철 군수에게 상우마을 주민들의 주 통로인 상우마을 안길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강화천과 관련, 축치마을 이장도 적량초등학교를 연결하고 있는 강화천 내에 위치한 교량이 위험하다며 교량신설을 건의했다.
이 역시 교량을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교량보다 총연장과 너비(폭)를 확장해 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입부지 보상에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우선 편입부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교량 신설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추진에 난색을 드러낸 셈이다.
더욱이 경남도가 지방하천인 강화천에 대해 수 십 년째 사업 시행계획만 세워둔 채 개인 소유의 땅과 건물을 장기간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천 (확장)계획선은 고시 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해당 고시 하천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선을 해제하거나 주민 불편이 있는 곳에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하천 고시로 인한 (확장)계획선에 위치해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남도와 하동군이 강화천 (확장)계획선이 고시된 지 1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은커녕 어떠한 사후 계획도 없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다.
더욱이 경남도와 하동군은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한다“며 반복적인 답변만 한 채 고시 만료일이 5~10년 보다 훨씬 경과되었는데 토지 소유주에게만 장기간 불이익을 준 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여기에 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경남도에 강화천 (확장)계획선의 고시 해제 및 변경 등을 지난 2017년 8월 단 한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은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군은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내에서의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재산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토지 소유주는 “경남도와 하동군은 지방하천이나 도시계획의 계획선 고시에 대해 이 또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강화천에 대한 하천구역 확장 계획은 경남도와 하동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강화천에 대한 하천구역 확장 계획 변경이나 빠른 사업 추진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를 경남도에 요청하겠다”며 “이와 함께 경남도에 피해 토지 소유주 및 교량 신설 민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하천 피해 주민인 적량면 상우마을과 죽치마을 등에서는 강화천에 대한 하천 확장 계획선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는 집단 진정서를 조만간 경남도와 하동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