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오는 23일까지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예술인과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단체)에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창작·발표 활동에 사용되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만 45세 이하 청년이며, 단체의 경우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단체)이어야 하며, 활동이 끝나면 사업 정산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결과물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므로 단순 동아리 및 취미활동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금액은 개인 300만 원 이내, 단체 500만 원 이내며 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희망 개일 및 단체는 관련 서류를 하동군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심의를 거쳐 9월 말께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문의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를 확인하거나, 문화예술 부서(☎055-880-2365)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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