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 하동뉴스
  • 승인 2024.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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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지사장 강승중)는 최근 읍내 하동전통시장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벌인 이날 홍보활동 주요내용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 농지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1㏊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강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22)로 하면 된다. 윤영택 통신원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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