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주택·토지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9034건, 41억 5767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 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에게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 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발송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8)나 읍‧면 재무·민원 부서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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