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이번에는 행정절차 이행 전 착공
청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이번에는 행정절차 이행 전 착공
  • 하동뉴스
  • 승인 2024.10.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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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역 내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단 후 안전대책과 유지관리 미흡

속보= 청암면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전체 공정 30%에서 멈췄다(본보 9월 10일 4면과 30일자 1면 보도)는 주장에 이어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이 또 다른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 시 교각(대)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역시 군도인 도로 구역 내에다 기초공사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최근 본지가 하동군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추진 중에 지난 9월께 공사가 중단된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을 위해 하동호의 소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면 사용허가’ 승인을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허가 제2021-31834-20210085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은 하동군수에게 청암면 중이리 산7 유지 등 28만 9094㎡ 중 1만 1406㎡에 대해 5년 간 사용허가를 승인했다.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탐방로 목적으로 청암면 중이리 산7외 16필지 유지 등 총 면적 26만 659㎡ 중 7606㎡와 임시야적장인 청암면 상이리 947-3외 15필지 유지 등 2만 8435㎡중 3800㎡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은 하동군수에게 승인에 따른 승인조건도 제시했다.

이 승인조건에는 사용자(하동군)는 사용기간(공사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과 기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시설 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는 사용자(하동군)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하동군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용허가 기간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다. 사용허가 기간은 양 측이 협의 하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측은 설명했다.

하동군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면적에 대해 5년간 사용료 433만 115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으로부터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면 사용허가’ 승인을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득한데 반해 착공은 이보다 2개월 앞선 10월에 착공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의 승인조건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과 기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출입 통제를 위한 한 줄의 비닐 통제선과 함께 공사안내간판이 비치되어 있어 기타 안전대책과 기타 유지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용허가 취소까지 이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군은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용허가 기간도 불과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승인 기간 이후에는 군민의 혈세로 5년간 사용료 433만 115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 시 교각(대)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역시 군도인 도로 구역 내에다 기초 타설공사를 한 것 역시 행정부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각(대)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도 군은 도로 점사용허가를 지난 2021년 11월 10일~2031년 6월 30일까지 받았다고 밝혀 이 역시 공사 착공 이후에 허가를 득했다.

앞서 군은 경남도로부터 당초 사업 승인 시 30억 원(상상의 다리 총 연장 200m)이던 것이 총연장 변경(상상의 다리 432m)에 따른 사업 변경 시 총 사업비가 90억 원이었지만 시공사인 S종건(김해시 소재)과의 총괄 도급계약은 93억 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은 지난 2021년 9월에 진행됐다.

이후 군은 2021년 10월에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힌 만큼 이는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지난 2015년 9월 14일에 하동호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주민 A 씨 등은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으로부터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면 사용허가’ 승인을 받기도 전에 공사 착공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빨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착공까지 앞당겨 놓고 지금에 와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행정절차 순서는 인·허가 절차를 받는 게 맞지만 당시 사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으로부터 받은 승인보다 앞서 착공을 한 것”이라며 “기초 콘크리트 타설 역시 군도인 도로 구역 내에다 기초공사를 한 것은 맞고 이는 당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했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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