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으로 사라진 하동 송림공원 소매점
역사속으로 사라진 하동 송림공원 소매점
  • 하동뉴스
  • 승인 2024.10.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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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의 불법 건축물인 하동 송림공원 소매점이 지난 23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 대집행은 앞서 군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소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하다는 수차례 통보를 했으나 불법 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해 왔다.

불법 점유자의 소매점 반환 거부에 따라 군은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였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0월 11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불법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고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고,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특히 송림공원 소매점은 지난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 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되어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하천법 불법 건축물로 인해 해당 공무원도 행정 처벌받았다.

이 같은 사유로 군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한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했지만 불법 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였다”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군은 천연기념물인 송림공원을 보호하고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의 중심이 되는 축을 오롯이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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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2024-10-24 22:11:01
전직 군수님들은 관용을 베풀엇는디.
현군수님은 맘에 안든다고 직이네.
다음은 보건의료원 걸림돌인 하동ㅎㄱ병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