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총 사업비는 99억 이라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총 사업비는 99억 이라네…
  • 하동뉴스
  • 승인 2024.10.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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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승인 금액보다 9억 차이 발생
-농어촌공사, 승인조건 미 이행한 하동군에 묵언
-주차장 부지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은 개인 부지 매입해야   

속보= 청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이번에는 ‘행정절차 이행 전 착공’(본보 10월 15일자 1면과 9월 30일자 1면, 9월 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본지 취재에서 이 사업은 당초 설계상 (품의)금액이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동군이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은 90억 원과 낙찰가 93억 원에 이어 9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90억 원의 사업비 금액 요청은 사후 준공 정산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남도로부터 적은 금액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본지에 이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청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은 내년 2월께 공사가 재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2월 공사 재개는 도비와 군비가 65대35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내년 1월 말께 경남도의 예산 확정과 군비가 확보된다는 과정에서다.

하지만 내년 2월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도비 39억 원과 군비 21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도비 39억 원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고 신청된 예산은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 경남도의 승인 예산인 90억 원이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는 변경 신청을 하겠다는 답변만 제시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은 이 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면 사용허가’를 하동군수에게 승인하고 이에 따른 승인조건도 제시했다.

승인조건에는 사용자(하동군)는 사용기간(공사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과 기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시설 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는 사용자(하동군)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하동군이 승인 전 착공에다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데다 봐주기 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2021년 12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수면사용허가 승인을 받았고 공사는 승인을 받은 이후에 착공을 했다는 시공사의 관계자가 전해 왔다”며 승인 전 착공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본지에 전했다.

문제는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차장 부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추가 부지  확보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주차장 부지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공사 측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은 주차장 부지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 등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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