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야·산지 무단 훼손행위 일벌백계해야
[사설]임야·산지 무단 훼손행위 일벌백계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0.04.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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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곳곳에서 임야·산지 무단 훼손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알프스 하동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하동군이 일부 몰지각한 소유주들에 의해 임야·산지가 무단 훼손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때문에 본지는 요즘 임야·산지 무단 훼손행위자에 대한 보도가 되자 고발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현장방문에 이어 주민 민원과 함께 제반 행정이행사항 등을 취재하고 있다. 문제의 하동읍 화심리 선정마을 뒤 무단 형질변경 행위는 본지 58호 1면에는 불법행위로 신음하는 알프스 하동이란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고 2면에다는 ‘알프스 하동이 불법행위로 멍들고 있다’며 칼럼까지 게재했다. 더구나 이곳의 불법 현장은 쉽게 접근이 어려운 곳이어서 민원인 제보가 없었다면 불법은 사실상 묵인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다행히도 민원인 제보에 의해 더 이상의 불법은 중단된 상태다. 

 본지의 이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화개면 삼신리(법화마을) 757번지(田)와 산(임야) 209번지가 불법으로 무단 훼손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 역시 민원인은 “최근에 부지 소유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와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을 뒤로 대형 덤프차량이 돌덩이를 싣고 이동하면서도 주민 안전 등은 아예 ‘나 몰라라’하면서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차량 운행에 따른 위협까지 느끼며 불안에 떨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원인행위를 물었더니 ‘잘 몰랐다’며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겠다고 했다. 정말 이 토지 소유주가 인·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지 몰랐을까? 이들의 불법 개발행위는 엄연히 행정적인 처벌 등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를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 확인 후 행정 마무리를 해야 더 이상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법의 잣대에서 엄격하게 다루어 한 치의 아량도 없이 일벌백계를 해야 임야·산지가 무단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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