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안내문자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기고]코로나19 안내문자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보
  • 하동뉴스
  • 승인 2020.04.2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이다. 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중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기존대출 상환비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형 보이스 피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보이스 피싱범들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광고문자로 접근 후 이것을 본 피해자들이 상담전화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한 휴대폰 앱을 설치를 하라고 유도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전화번호 가로채기가 가능한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들을 교란 후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질병관리본부 등을 사칭한 ‘기관사칭 형’ 보이스 피싱이 있다. 가짜 재난안전 · 방역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 내용확인을 위해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계좌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신종 코로나19 안내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하여 정상문자와 의심문자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뻔한 수법으로 시작 되었지만, 최근에는 첨단 통신기술 등을 사용하여 누구나 방심하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했다. 보이스 피싱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이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아래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 등 공공기관에서 전화 · 문자로 금전요구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한 경우 100% 보이스 피싱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를 금지하고, 만약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문제로 비대면 대출을 위한 앱 설치 요구시에도 전화를 끊고 문자는 스팸신고 후 삭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전형적인 수법과 최근 수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정부기관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 유구하거나 안전조치 명목을 자금이체 등 요구하면 100% 보이스 피싱으로 가족 및 지인 등이 카카오톡 · 문자 등을 통한 금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거절, 등급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선입금 등 금전 요구 시 출처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URL, 문자는 무조건 클릭 금지 및 삭제,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 피싱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 사에 문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한 추가 피해예방 및 유사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지자체와 협업하여 피해사례를 홍보하는 등 생활밀착형 예방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은행(고객센터) 금융감독원(1388) 경찰청 (112)에 신속히 통지하고 지급정지 요청하여야 한다. 하동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 정영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