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먹을거리 부서 인원 핑계만 된다면…
[발행인 칼럼]먹을거리 부서 인원 핑계만 된다면…
  • 하동뉴스
  • 승인 2020.05.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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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260. 무슨 숫자냐고요?. 공무원 1명이 군이 허가한 식품제조 업체 260곳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숫자라면 공무원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같이 다녀도 1년이 걸리는 꼴이다. 우리의 먹거리로 연일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알프스 하동에서 먹거리로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을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발생시킨 해당 업체는 군내 관광지에서 도토리묵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업소 이름도 전통 도토리묵이라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통 도토리묵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된다. 

전통 도토리묵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쉽게 의심없이 구입한다. 가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이 업체는 최근까지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전통 도토리묵이라며 직판 및 납품을 해 왔던 것이다. 이 업체가 제조 판매한 전통 도토리묵은 중국산 도토리가루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원산지 표기도 없이 일회용 도시락에다 제조된 묵을 담아 판매해 온 것이다. 선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다. 이 업체는 최근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미 표기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에게는 앞으로 제조 판매되는 전통 도토리묵에는 원산지를 표기 후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관은 현재 남아 있는 제품이나 이미 납품된 전통 도토리 묵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이 업체는 다음 날 바로 직판을 통해 원산지가 표기된 도토리 가루와 원산지 미 표기된 전통 도토리묵을 판매했다. 

이 기관의 처벌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꼴이 되었다. 해당 업체는 또 다시 해당 기관이 점검을 하겠느냐며 비웃듯 직판에 나선 것이다. 전통 도토리묵을 제조 판매하는 이 업체의 위반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통 도토리묵을 제조하는 사업장도 비위생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은 단순히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전통 도토리묵을 제조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위생적인 상태로 조치 후 전통 도토리묵을 제조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보았더니 위생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의 행정이 위생업무만 힘들겠는가 말이다. 공무원 1명이 260개 허가 업체를 담당해야 한다면 왜 지금까지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행정은 업체 대표들의 인식전환을 시켜야 한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 다음에 ‘미안하니 벌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좀더 과감한,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더 이상 우리의 먹거리를 눈속임으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 그래야만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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