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군민 기대는(?)
[발행인 칼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군민 기대는(?)
  • 하동뉴스
  • 승인 2020.06.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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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과 그 책임은...

 지난해 모 대학 교수가 언론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칼럼을 썼다. 이 칼럼에는 지방의회는 헌법에 설립근거를 둔 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어서 지방의회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기대 이하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30여년이 다되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제도든지 30여년이 되면 학습효과를 통해 부정적 요소는 걸러지고 긍정적 요소는 강화되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발전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의 지방의회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왜 이 같은 글을 인용했을까?. ‘지방의회 어제와 오늘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오는 11일부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11일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12일 주민행복과 등으로 이어진다.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행정에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현안 등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군민 감사를 받는 것이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발굴하여 이슈화하고 군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여기에 집행부의 불필요한 지출, 무리한 정책추진을 견제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설익은 정책을 중단시키거나 예산감시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미경으로 처다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군민들로부터 군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의회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당 의회가 아닌 군민 의회가 되어 ‘잘됨과 잘못됨’을 분명하게 구분해 이를 언론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점도 명심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의원들 간의 다툼, 폭력행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군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오로지 군민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군 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하동군의회가 이번에는 헌법에 설립근거를 둔 대의기관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길 학수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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