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에 인근 주민은 ‘소음·분진 피해’
석산 개발에 인근 주민은 ‘소음·분진 피해’
  • 하동뉴스
  • 승인 2020.06.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석산(유)-석산 개발은 직영이 아닌 하도급 체결 

석산 개발 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게 하동군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인근 주민 대표인 A 씨는 업체가 소음·분진 발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발전기금 등의 제안에 동의한 뒤 약속 이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체는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 대표인 A 씨는 석산 개발 업체가 바뀐 이후 신규 업체가 석산을 개발하면서 주민공청회 개최 등도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업체 측이 종전 업체와는 달리 크략사 작업과 석산개발 종료 시점인 2023년까지 모든 작업 종료 복구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며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업체는 석산 피해 인근마을인 소송·신기마을에 각각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주기로 하고 1차로 4000만 원씩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2~3차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 날 현재 업체의 계약대로라면 소송마을에 6000여만 원, 신기마을에 4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개 마을은 업체 측이 제시한 2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업체와 주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행정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에 이 마을 대표 A 씨 등이 군내 금남면 송문리 산 57외 2 하동석산(유) 대표 전 모 씨(전주시)가 허가를 받은 석산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동군 등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동석산(유)은 지난 2003년 3월 24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8만 6509㎡의 부지에서 토목·쇄석용 골재 121만 9008㎥를 채석키로 하고 지난 2016년 개발이 중지되어 오다 2017년 재개발 승인을 득해 지난 달 22일부터 석산 개발은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하동석산(유) 대표 전 모 씨는 석산 개발 허가만 받고 토석채취는 도급을 준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지난 달 22일부터 석산 개발은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가자 소음과 먼지 등은 물론 토석체취를 위한 발파 작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사전 주민 통보 등도 없는 등 각종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A 씨 등 주민들은 “석산 개발 업체에 소음·분진 등에 항의해도 그때뿐, 사실상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산 개발 현장 인근에는 2개 마을 95세대 162명이 거주하고 있다.

A 씨 등 주민들은 지난 달 18일 하동군에 소음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테스트를 포함해 소음 측정을 실시했지만 주간 소음 기준치인 65db(데시벨) 이하인 60db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수치인 5분간의 수치로 나왔지만 측정 도중 70db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발생했다. 

결국 군은 소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수립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본지가 A  씨 등으로 부터 민원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산먼지 대책마련의 군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8m 높이의 크략사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군내 금남면 송문리 산 57외 2에 석산 개발을 허가받은 하동석산(유) 대표 전 모 씨는 토석을 채취하면서 채취 경계표시도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석산 개발의 경우 상부에서 하부로 작업을 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A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는 “석산 개발업체가 종전과 다른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공청회 개최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산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반대 및 피해대책 마련 등의 집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산 개발 업체 측은 전화통화에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