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시설 관리기준 위반 '행정처분'
축산농가 시설 관리기준 위반 '행정처분'
  • 하동뉴스
  • 승인 2020.06.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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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악취 누출 우려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동군은 군내 민원발생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용중지명령처분을 받은 3곳은 악취기준을 3회 초과하거나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는데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읍·면별로 보면 악양면 소재 J농장과 양보면 소재 S방목장, 옥종면 소재 축산농가 등이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여름철을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엄격한 지도단속 펼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도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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