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 포상에 반기 든 봉사단체장 '왜'
부녀회장 포상에 반기 든 봉사단체장 '왜'
  • 하동뉴스
  • 승인 2020.06.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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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부녀회장이 자신의 일에 비협조 한다는 것
본인은 공용차량 개인사용하다 물의 빚어 

비영리 봉사단체장(이하 단체장)이 같은 소속 부녀회장의 잘못된 비위사실을 상급기관에 제공해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단체 및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부녀회장과 군민 등에 따르면 A단체장이 지난 1일 오후 단체 회의실에서 임원(이·감사)이 참석한 가운데 부녀회장의 도 부녀회 포상 추천에 자격 여부를 놓고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19명의 임원 중 당사자인 부녀회장과 2명의 임원이 빠진 1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도 부녀회에서 군 부녀회 포상 추천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에 따른 자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 정관을 근거로 지난 2017년 10월 11일 도 단체에다 심의요청 내용 등을 열거했다.

심의요청 내용은 단체정관 제2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11조(제명)에 의거를 제시했고 부녀회장이 단체장 직무대행 시 인수인계위원회에 상세하게 인계할 임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단체조직을 저해하는 행위와 부녀회장이 일반회계 통장에서 지난 2015년 2월 4일 현금 75만 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행위와 총회 시 75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전입한 경의를 질의하자 직전회장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했으나 허위사실이 판단된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기금마련을 위해 소금판매사업을 하고자 단체장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비협조적인 행위를 했고, 부녀회 재생비누공장 주변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자 모 지역 신문에 보도되어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등 모두 10가지 비위내용을 직시해 부녀회장이 도 부녀회 포상추천대상자의 자격이 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단체장이 도 부녀회에 제출한 심의 요청 건은 당시 지난 2017년 11월 24일 부녀회장에 대한 도 윤리위원회 심의요청 건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 심의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이를 해당 단체에 회신된 바 있다.    

하지만 도 부녀회는 A 단체장이 요청한 안건을 받아들이고 포상 수상자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 수상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부녀회장은 A단체장의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 안건은 이미 심의를 받아 중대사항이 아니라고 도 부녀회로부터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월 말 부녀회에서 올해 임기 종료로 정부포상을 도 부녀회를 거쳐 상신을 했지만 A 단체장이 정부포상 상신에 대해 종전 심의 요청되어 중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과 단체장 선거 개입과 문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 2가지를 추가로 넣어 재심을 요청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부녀회장은 A단체장이 도 윤리위원회 심의요청 된 사람으로 포상대상자가 아니라며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벌을 받을 사람’ ‘제명이 될 사람’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부녀회장에 대한 임원회의 시 소명의 기회가 있으나 이를 묵살당하고 부녀회장도 임원의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단체장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사회를 통해 관철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부녀회장이 A단체장의 윤리위원회 심의요청 건에 대한 소견을 밝히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고, 단체의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도 A단체장이 사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단체장은 단체 출연금 800만 원 중 200만 원만 납부하고 600만 원은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임원회의 다음날에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단체장은 지난 3월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공용(유관기관단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보도가 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보조)를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출·퇴근용이거나 개인사용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A 단체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어기면서 개인의 사익을 챙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A 단체장은 공용차량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단체의 산하 조직의 장이 포상을 받겠다고 하는 데 축하는 못해주더라도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일었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 간의 감정 때문에 단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단체장은 “단체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부녀회장은 단체정관 제2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11조(제명)에 해당되고 제명 대상자며 발전기금 역시 이사회나 총회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포상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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