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사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하동뉴스
  • 승인 2020.06.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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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겨가 냄새 나는 똥보다 더러울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더럽다고 흉을 본다는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을 비웃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본지는 이 속담에 나오는 ‘겨 묻은 개와 똥 묻은 개가 같은 개일 수 있을까?’하는 다소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다. 개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또 겨는, 벼, 보리, 조 등의 껍질을 가리킨다. 이 곡식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내야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절구에다 곡식을 넣고 찧어서 껍질을 벗겨냈는데, 벗겨낸 껍질이 겨인 것이다. 본지가 우리 속담은 인용, 이 같은 은유법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알리게 된 이유가 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장이 같은 소속 부녀회장의 잘못된 비위사실을 상급기관에 제공해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즉 부녀회장은 단체정관 제2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11조(제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 역시 이사회나 총회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포상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부녀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까지 불사를 하겠다고 했다. 결국 자칫하면 이 단체의 장과 산하 장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장의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쭈어 보았다. 결과는 뻔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같은 소속의 부녀회장이 포상을 받는다고 하는 데 굳이 포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그 이유인즉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깊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상과 개인감정 등은 별개라는 지적이 훨씬 높았다. 그것도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군내에는 40여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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