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술 권하는 사회, 이제는 변해야
[기고] 술 권하는 사회, 이제는 변해야
  • 하동뉴스
  • 승인 2020.06.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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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 신석기유물을 발굴하던 학자들에 의해 허난 지역의 ‘지아후(Jiahu)’마을의 한 항아리에서 기원전 7000년경에 생산된 최초의 발효음료가 발견된다. 그리고 기원전 3400년 전 이집트의 ‘헤이라콘폴리스(Heirakonpolis)’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 발견됐다. 고대에 술은 종교, 전쟁, 치료 등 일부 행사나 특정계층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로마시대 이후 식민지 노예까지 보급되어 대중화 되었다. 처음 알코올은 의료용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지만 알코올이 음용화 되면서 지도자의 중독에 의해 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한 세워진 주나라에서는 금주령과 그 금주령의 철회를 수십 차례 반복하는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적당하게 마시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면 개인뿐 아니라 나라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습관적 음주 형태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더욱 만연해 있으며 세계평균 주류소비량 보다 1.5배나 높다고 한다. 그리고 술집이외의 장소인 산, 바다, 공원, 광장, 도로 등 아무 곳에서나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다 시비가 되어 싸우는 모습도 종종 목격하는데, 이 모습 또한 음주문화의 잘못으로 기생한 후진적 형태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공원, 광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주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면 처벌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며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금주 또는 절주’ 관련 사업 예산이 1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씁쓸한 우리의 현주소이다.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금액 전액을 술로 모두 탕진해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알코올 중독자가 휴가처럼 병원을 나와 만취 상태로 배회하다 갈 곳을 잃고 다시 귀원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금주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픈 흉터를 남긴다.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나 청년 수당이나 실업 수당을 받아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며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들을 대면하면 사회 자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국가에서 이들의 술값을 직접적으로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돈으로 이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진행 중인 정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뒤돌아보며 작은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초·중·고·대학생을 상대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의 의무화 도입과 ‘야간 편의점 술 판매 금지’ 및 ‘길거리 음주 금지’ 등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 파생됐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가 음주 당사자에게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술에 취해 배수로에 떨어져 죽거나 도로를 무단 횡보하다 차에 치여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음주소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 관공서 주취소란),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형법 제260조 폭행, 제257조 상해), 주취상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돼 벌금이나 인신 구속을 당한다. 개인의 음주가 지나쳐 타인의 행복권이 방해 받는 다면 당연히 제지를 받아야하고 잘 살피지 못한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이 방치된다면 그 프로그램도 당연히 바꿔야한다. ‘둑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코로나 19와 함께 관대하고 잘못된 음주문화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갔으면 참 좋겠다. 읍내파출소 경위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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