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
  • 하동뉴스
  • 승인 2020.08.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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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권 발전협의회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 이하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6차 정기회의를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대응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번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점이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이다.

윤 회장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설립됐으며, 남해안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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