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 4000건에 3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착한임대인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감면에 이어 하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세 균등분 또한 30% 세액 감면이 반영됐다고 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내 900여 중소법인과 1300여 개인사업자가 3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병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관내 소상공인과 소규모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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