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1111만 원 부과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1111만 원 부과
  • 하동뉴스
  • 승인 2020.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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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989건에 39억 111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36%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4.59% 상승했기 때문.

9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는 내달 5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880-2297∼9)나 읍·면 민원담당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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