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 얼마나 잘 시행될지?
[기고]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 얼마나 잘 시행될지?
  • 하동뉴스
  • 승인 2020.09.17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 수요의 증가와 값싼 임금으로 아동에 대한 이용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사업장에게 팔아넘겨 하루 15시간 굴뚝이나 좁은 갱도를 기어 다니다 타 죽거나 질식해서 죽은 아이들도 많았다. 탄광은 4살, 모직공장은 6살, 면직공장은 8살부터 일하고 어른 평균 임금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하며 생활했다. 아동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1802년 영국에서 ‘공장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을 지키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1819년 면 공장에서 17명의 소녀가 화재로 죽은 ‘앳킨슨 사건’으로 9세 이하 고용 금지와 16세 미만 12시간 노동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등 수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공장법이 완성된 1833년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 지도층의 탁상 토론과 이해집단끼리의 밀실 타협은 아동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책임회피의 전형이 되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하는 계모와 9세 의붓딸의 손가락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지지는 계부의 학대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한 해 평균 30명이 넘는 아동이 사망하고 2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시행된 ‘아동복지법’과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20년 10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다. 올 10월 1일 법이 개정되고 나면 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공무원 5000명이 증원된다. 민간기관이 맡고 있던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발방지와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6년 전, 사회적 제반 환경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로부터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푸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법 시행 10여일을 남겨둔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급하게 담당공무원은 지정하였으나 경찰, 학교, 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은 법에 의해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상호 통보․협조하여야 한지만 6년 전,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참고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기관의 효과적인 업무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법은 좌충우돌하게 되어있다. 법 시행 10여일 전, 준비 되지 못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시행이 소중한 어린 생명 보호에 어떤 도움이 될지 물음표를 던져본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위 한성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