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기고]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 하동뉴스
  • 승인 2020.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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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욱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욱

스마트 폰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주차도 마음껏 할 수 있어 휴대하기 쉽고 이용가격마저 저렴하여 학생들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기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사이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가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및 문제점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소형경적이나 백미러 또는 방향지시등, 후미등을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 학교 내 또는 번화가에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안전모 미착용 처벌규정이 없어진다. 전동킥보드의 시속은 약 25㎞/h에 달할 정도로 빠른 편인데, 안전모 없이 사고가 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라는 통고처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대부분 쓰지 않는 실정인데, 범칙금 처벌규정 마저 없어진다면 안전모 착용률은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다.

 셋째, 음주운전 시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될 때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았다.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도로 위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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