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토석-이번에는 업체의 무단 반출
대송산단 토석-이번에는 업체의 무단 반출
  • 하동뉴스
  • 승인 2020.1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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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봐주기' 의혹…군민 ‘공분

속보 =대송산단 토석 불법 반출 확인…조직적 반출 의혹(본보 10월 27일자 1면)에 이은 대송산단 토석…관급공사 현장에도 불법 반입 주장 제기(본보 11월 10일자 4면)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과 허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봐주기’ 의혹이 불거져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사업 시행자인 군과 군민 등에 따르면 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대송산단 내 450억 원 상당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키로 하고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달 18일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10월 25일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행위나 투자유치 등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450억 원의 담보대출금을 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25일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되고, 2013년 5월 2일 하동군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대출보증)으로 체결한 1810억 원의 대출약정도 11월 3일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된다.

여기에 군은 사업을 중단 또는 진행을 하더라도 1810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납까지 연 7.7%(변동 139억 3700만 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송산단 내 토석채취 및 반출 건에 대해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져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군(집행부)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군의회 질타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2일께 군의회 의원 간담회 시 문제의 대송산단 토석반출에 대해 불법 반출 등으로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단행되는 등 물의를 빚자 사업 중단을 군(집행부)에 구두 상으로 요청했고, 군(집행부)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후 군은 지난 11월 16일께 대송산업개발㈜ 측에 토석 반출을 승인받은 M업체 등에 토석반출 중단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군(집행부)이 군의회의 사업 중단을 요청한 지 불과 12일여 만인 지난 11월 14일께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입회하에 토석 반출을 승인받은 M업체가 덤프 차량을 이용해 채취된 토석 2500㎥을 반출시켰다.

이어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급기야 군과 M업체는 다음날인 15일에는 작업을 중단했고 다음날인 16일 토석 2500㎥를 또 다시 반출했다고 M업체 관계자 등은 설명했다.

M업체 관계자는 “대송산단의 토석반출이 중단되면서 토석 반출(입)을 위한 이행증권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면서 “사실상 시간이 촉박해져 부득이 토석 반출이 필요해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입회시킨 뒤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석 채취를 위해 군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군의회 측이 군(집행부)에 대송산단 토석 반출 중단 요청에 이은 중단하겠다는 답변까지 받고도 버젓이 사업 현장에서 토석이 반출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은 물론 의회 ‘무용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민 A 씨는 “군의원이라 함은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면서 “그런데도 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측이 약속한 사안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데도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모른 채 방관하고 있어 의회 자체가 ‘무용론’으로 변모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 달라”며 이같이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M업체의 토석 반출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라며 “토석 반출이 필요할 때 반출이 되는 것이 군의 손실부담을 가장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반출을 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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