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건립 부지에 상상도로 개설(?) 하동군
임대 아파트 건립 부지에 상상도로 개설(?) 하동군
  • 하동뉴스
  • 승인 2020.1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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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진입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민간업자가 시행하는 498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통행불편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군 허가 당시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도시계획도로가 20년 이상 미장기집행시설로 개인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효됐다.

1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효개가 읍내리 44번지외 40필지 2만 668㎡ 연면적 5만 9690㎡일원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19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어 동호개발과 중앙하이츠 하동이 시공을 맡아 498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아파트는 84㎡ A-80세대 B-12세대, 71㎡ C-158세대, 59㎡ D-101세대 F-65세대다.   

시행사인 도시와 숲이 하동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입주자들을 모집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업관계자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변경 승인은 이달 중에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부지는 급경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바로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도 불과 12m로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했을 시에는 차량 교행이 불가할 정도로 협소해 별도의 도로개설이 없을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군은 ㈜효개가 임대 아파트 건축 허가 시에는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계획도로는 지난 7월에 20년 이상 미장기집행시설로 실효(사라짐)되어 사실상 우회도로의 개설이 불가하게 됐다.

결국 이 아파트는 기존의 통학로와 주민 통행로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놓인 셈이다.

특히 군은 대책마련으로 이미 실효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살려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통학로와 주민 통행로 도로변에 차량 주차를 못하도록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법 상 300~500세대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가 8m이상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 군은 아파트 건립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아파트 건립 인근 주민인 A 씨 등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도 도로변 주차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면 어김없이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5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거주를 한다면 현재의 도로만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 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군과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 민원 발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내년 1월께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도로만으로도 건축의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 만큼 현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예전의 도시계획도로를 재계약을 하는 방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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