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1년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3가지
[기고]2021년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3가지
  • 하동뉴스
  • 승인 2020.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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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도로교통법이다. 1910년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13년 5월 ‘하차취체규칙’을 모태로 시작하여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탄생 했다. 이후 도로교통법은 매 해 도로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근간이 된다.

 2021년 바뀌는 주요 3가지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된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하향하여 운행하게 된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된다. 두 번째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된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된다.

 세 번째는 제한속도 보다 80㎞/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된다. 특히 시속 100㎞/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된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와 전기·수소차 관련한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시민 모두가 잘 실천하여 교통사고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해 본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위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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