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 ‘무면허 업체’ 시공
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 ‘무면허 업체’ 시공
  • 하동뉴스
  • 승인 2020.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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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은 현장대리인 고용에 업체 참여로 ‘문제없다’ 항변

수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의 상하수도 사업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편법을 동원해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이 핵심 주요공정으로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현장대리인을 편법 고용해 공사를 진행, 부실시공 우려마저 낳고 있다.

여기에 시행사인 하동군은 이 업체가 상하수도 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 시공이 불가한데다 동일 전문으로 하도급이 불가한 것을 사전에 알고 현장대리인은 편법으로 고용,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묵인 방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하동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군내 화개면 대성리 단천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기존 하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하는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사업비를 확보, 착공에 들어갔다. 

단천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은 군내 화개면 대성리 일원에 4억 4000여만 원(관급포함)의 예산을 들여 깊이 2m의 1일 20㎥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32m를 개설키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통영소재 J종합건설㈜이 낙찰을 받아 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3월 31일 착공에 들어가 11월 30일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깊이 2m 규모의 1일 20㎥의 하수처리장 건립 부지 위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당초 예정 부지보다 518m정도 떨어진 총연장 550m 거리에 설치하면서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되면서 내년 5월 21일께 준공예정에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관련 업계 등을 통해 본지가 확인한 결과 J종합건설㈜이 지역 업체인 K건설㈜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시행청인 하동군에 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업체인 K건설㈜은 철근콘크리트 면허 소지자로 상하수도 면허가 없는데도 단천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을 맡아 주요공정 모두를 시공한 것으로 취재에서 드러났다.

여기에 사업장 내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사무실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현장 대리인 비 상주에다 현장사무실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단천마을 하수처리장 이설 사업은 도급업체인 J종합건설㈜이 공사를 하지 않고 지역 업체인 K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다”며 “K건설㈜의 경우 상하수도 면허가 없는 업체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버젓이 공사를 하고 있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J종합건설㈜이 낙찰을 받아 K건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 비 상주에다 현장사무실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K건설㈜ 측의 관계자는 “깊이 2m 규모의 1일 20㎥의 하수처리장 건립은 철근콘크리트 면허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됐다”며 “하도급 계약 체결이 아닌 현장 근로자로참여를 하는 것으로 J종합건설㈜과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J종합건설㈜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 K건설㈜의 대표가 공사를 한 것은 현장 근로자 형태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서류상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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