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하동뉴스
  • 승인 2021.0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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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말까지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오는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도 운영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은 물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하동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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