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신문고 앱을 아십니까?
[기고]안전신문고 앱을 아십니까?
  • 하동뉴스
  • 승인 2021.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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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파출소 박민욱 순경
읍내파출소 박민욱 순경

 2020년 5월,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 받아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여러 종류의 신고 전화를 받아 보았다. 신고 중 대부분이 술에 취해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가 바로 주·정차 위반 신고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운전자가 있을 때 통고처분 가능하고, 지자체는 운전자가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바로 ‘안전신문고’ 앱이다. ‘안전신문고’ 앱이란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08시~20시) ▲횡단보도 위)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1분 간격으로 2번 찍어 신고, 주정차위반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또는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차량뿐만 아니라 안전 신고, 생활 불편신고, 코로나19 관련 신고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 폰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접수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신고처리 완료 시 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결하여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모두가 안전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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