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 하동뉴스
  • 승인 2021.0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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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894건에 1억 3800만 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세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는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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