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20일 이후부터 지급
하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하동형 재난지원금'이다.
하동군 예비비를 활용해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100만 원, 집합개선명령 대상 업종 70만 원, 이외 소상공인 업종 50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지원계획 공고일(2021년 1월 20일) 이전 군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다.
다중이용시설로는 중점관리시설(9종)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일반관리시설(14종)로는 PC방, 결혼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상점·마트다.
지원제외대상은 부가가치세범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하동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제외대상 업종(부동산입대업, 도박,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전문직(법무나 회계·세무), 점집 등), 폐업한 소상공인, 통신판매업이다.
신청 및 지원절차로는 대상자 통보(해당 부서)에 이어 지원대상 확인 후 예비비 신청 및 승인을 거쳐 대상자 결정·지급한다.
제출서류는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다.
대상자 통보는 유선 또는 문자 통보나 우편발송 병행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군청 해당 과·소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