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동병원 2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 결정
새하동병원 2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폐지 결정
  • 하동뉴스
  • 승인 2021.02.09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실 없는 하동군-위급 시 인근 지역으로 가야한다
제3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도 고민 중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는 새하동병원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파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새하동병원은 지난 2월 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공고가 났기 때문. 

법원 자체에서는 이 병원의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스스로 소생하는 데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산소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지난 2019년 7월 31일에 1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났으며, 2차로 지난 2019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결국 이 병원은 제3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채무자들로부터 경매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해 왔다.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2016년 군비 1억 2000만 원, 2017년 국비 1억 32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 등 모두 2억 5200만 원, 2018년 국비 3억 2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 등 모두 4억 4000만 원, 2019년 국비 1억 2000만 원과 군비 8000만 원 등 모두 2억 원, 2020년에는 국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 5600만 원, 군비 1억 7600만 원 등 모두 3억 5200만 원 등 총 13억 6400만 원이 지원됐다.

또 이 병원은 하동군으로부터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간호사 3명을 3개월 간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간호사 등 직원 등으로부터 10억여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병원 측은 지난 4일 직원들과의 회의 결과 오는 16일까지 병원 문을 열겠다고 밝히고 있어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었지만 사실상 응급실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군은 현재 군내에서 운영 중인 병·의원은 모두 47곳으로 이중 1곳이 휴업상태로 실제로는 46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일부 병·의원 원장들과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하동군을 비롯한 대다수 도내 군 지역 지자체마다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병·의원마다 운영난을 겪고 있어 공공병원급인 공공의료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건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서부경남의 최적지로는 현재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군내 진교면 소재에 건립의 필요·당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병원 측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고자 비용 절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2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공고를 한 상태다”며 “그러나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문을 열고 이후에는 제3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수순을 받을 계획을 종사자들과 의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새하동병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공고가 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렵게 됐다”며 “그 대안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