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서장 남우철)는 오는 6월까지 5개월 간 사기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피싱사기 등) △취업·전세사기(불법다단계·임대차 등) △보험사기(허위·과다입원, 고의사고 등) 등이다.
남 서장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등 절차적 정당성에 유의하며 서민을 위협하는 ‘사기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택 통신원/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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