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엉터리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낯부끄럽다 
[발행인 칼럼] 엉터리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낯부끄럽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3.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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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도로마다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일부 표지판이 엉터리로 표기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군내 청암 평촌-옥종 종화 간 군도 11호선 도로에서 잇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청암 평촌-옥종 종화 간 군도 11호선은 도로가 굴곡이 심한데다 급경사로 이어지면서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은 물론 대형 버스 등이 제동장치 파열로 인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지만 대책마련으로 ‘위험하다’며 통행제한이라는 표지판만 세워두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의 입구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의 내용을 보면 군도 11호선을 군도 16호선이라고 잘못 표기해 놓고 있으며 “군도 16호선 도로 위 기준 초과차량 2015년 12월 3일부터 운행제한(도로교통법 제6조)”라고 표기해 놓았다. 군도 11호선이 16호선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는데도 표지판을 세운 경찰서는 물론 하동군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지의 취재에서 밝혀졌다. 우리 주변에 설치된 표지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표지판이 설치된 이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 표기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에 대한 관심부족과 지자체의 관리체계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도 대부분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경우 교통표지판에 대한 표준관리 및 기본 가이드북이 없어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도로 표지판이 발견되면 곧바로 담당부서장이나 부서에서 현장을 찾아 이를 바로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담당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잘못된 표지판을 제때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 장으로까지 무능함을 지적받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제발 공무원들은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기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 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면서 도로개선은커녕 방치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께 군내 청암면 청암주유소 뒤 내리막길 도로에서 2.5t 트럭이 물건을 싣고 운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농협 창고 뒤편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이 차량은 제동장치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이 도로에 위치한 모 사찰 아래에서 한전 보수차량을 비롯한 4.5t차량 등 모두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후 군과 경찰은 청암 평촌-옥종 종화 간 도로 입구에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총중량 3.5t과 25인승 버스(승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며 표지판을 세웠다. 그러나 군과 경찰이 이 같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워 두었지만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무용지물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도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를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이후 또 다시 이 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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