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하동프로젝트사업-반대위 즉각 폐기vs군 현행법 적용 '설전'
알프스 하동프로젝트사업-반대위 즉각 폐기vs군 현행법 적용 '설전'
  • 하동뉴스
  • 승인 2021.03.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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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걸음모델(상생조정기구) 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산악열차) 사업 추진을 두고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산악열차 반대위)와 하동군 간에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산악열차 반대위는 23일 오전 하동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동군은 민자 유치 실패를 인정하고 산악열차사업(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에서 “지난 한 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산악열차사업(일명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이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1650억(민자 1500억+공공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입,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서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과 더불어 관광호텔과 유흥오락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은 이제 민간사업자인 대림건설이 사업철회 결정으로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대림건설 측이 관련 법률 개정 및 상생조정기구 합의결론(환경과 민원 등)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양해각서(MOU) 제7조에 따라 효력이 만기/종료됐다”며 “현행 법률(산지관리법 제10조)에서는 호텔이나 F&B(음식과 음료)시설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림건설 측의 이 같은 의견 제시는 곧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민자 사업자의 사업 종료 선언인 이상 이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동군은 100년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업 추진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공모 선정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로는 국내 굴지의 회사인 5~6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혀 왔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산림관광의 전략적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친환경 신모델 개발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산지관리법·국유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모델로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궤도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자 공모 및 지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궤도사업 허가 △사업 시행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를 추진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오는 2023년 6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100년 미래 하동의 먹거리 핵심사업인 만큼 현 사업시행자의 효력 만기 통보와 무관하게 현행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휴양관광 모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공공 150억 원·민자 1500억 원 등 모두 16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정배 기자 kj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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