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및 행정명령 위반자 13명 무더기 징계
공직기강 해이 및 행정명령 위반자 13명 무더기 징계
  • 하동뉴스
  • 승인 2021.03.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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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군청 4·5급 간부공무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30일 경남도로부터 경고 및 경징계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동군 출범이후 4·5급 간부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13명이 동시에 경남도 조치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머지 4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2021년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읍내소재 모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가졌다.

축하 모임자리에는 음식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에 17명 전원이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한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17명 모두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자 17명은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3명과 과장 5명, 위원 1명, 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담당(수행) 2명, 과 직원(수행) 2명 등이다.

이후 군은 2월 24일자 하동군수 명의로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또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도 감사위원회 결과 경고 및 경징계 조치 처분을 받은 17명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등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하동군수에 대해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 조치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음식과 술을 마신 부군수 등 12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자 17명과 위반 업소 모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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