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산단, 군이 단독 시행한다
대송산단, 군이 단독 시행한다
  • 하동뉴스
  • 승인 2021.03.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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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 하동사무소는 30일 하동군을 대송산업단지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검토, 이날 하동군에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승인을 통보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는 4월 1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 및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된다.

이번 대체 지정은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대송산업개발㈜이 대송산업단지 P/F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확보 및 사업정상화 조치를 하도록 시행명령을 했으나 이행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문 절차 후 지난 18일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하동군은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P/F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대송산업단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어 군은 잔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 하동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지연된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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