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군민들-경남도 13명 무더기 징계 놓고 '재감사' 촉구
다수 군민들-경남도 13명 무더기 징계 놓고 '재감사' 촉구
  • 하동뉴스
  • 승인 2021.04.0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감사관-사실관계를 밝혔을 뿐이라고 밝혀

속보=공직기강 해이 및 행정명령 위반자 13명 무더기 징계(본지 인터넷신문 3월 30일자 보도)와 관련, 경남도 감사관이 수행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는 불문에 그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을 두고 다수의 군민들은 ‘고무줄 감사’라며 분개했다.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2021년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읍내소재 모 식당에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국·과장 등 13명과 수행원 4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축하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하동군에 전달했다.

감사대상자는 모두 17명이다.

그러나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군수에 대해서는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 조치하고 처분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경남도 감사관은 주문했다.

하지만 감사 대상자 중 수행원 4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감사관은 수행원 4명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경징계’ 처분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공무원과 군민들은 “감사 대상자 17명 중 감사관의 생각에 17명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한 것은 17명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수행원 4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수행원 4명은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을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이번 경남도 감사관의 하동군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해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감사결과는 주관적 판단 등 문제점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당초 경남도 감사관이 이번 사안을 두고 모임을 주관한 공무원만 징계를 결정했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후문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군민들은 경남도 감사관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주기 식’ 감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분분하다.

한 주민은 “경남도 감사가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리면서 “모임을 주관한 공무원과 불가피하게 참석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엄연히 다른데도 동일한 징계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감사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감사관)의 주관적 판단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고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 주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