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계란유골(鷄卵有骨)이 된 공무원의 비애
[발행인 칼럼] 계란유골(鷄卵有骨)이 된 공무원의 비애
  • 하동뉴스
  • 승인 2021.04.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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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속담에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온갖 일에 마가 낀다는 뜻으로,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쓰는 우리의 옛 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이 속담과 비슷한 사자성어인 계란유골(鷄卵有骨)이 있다. 계란유골은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됨을 이르는 말이다. 왜 필자가 이 같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인용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최근에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군청 4·5급 간부공무원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로부터 경고 및 경징계 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하동군 출범이후 4·5급 간부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13명이나 무더기 징계조치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수행원 4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경남도 감사 결과는 이들이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전 오후 5시부터 17명 전원이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위반자 17명은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3명과 과장 5명, 위원 1명, 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담당(수행) 2명, 과 직원(수행) 2명 등이다. 이어 하동군은 군수 명의로 ‘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동군이 잘못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감사위원회는 하동군수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음식과 술을 마신 부군수 등 12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요청하면서 위반자 17명 전원과 위반 업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고의 피해자는 부군수와 5급 승진대상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5급 공무원이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이날은 이들 모두가 판단이 흐르진 걸까? 아니다. 공직사회는 곧 조직사회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면 누구든 모이게 된다. 이날 부군수의 경우 사전 일정에는 오후에 반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만약 부군수가 갑작스런 일정으로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일을 보았더라면 징계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7명의 승진대상자도 부군수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이번 경남도의 징계조치 처분을 두고 훈수를 두고 쉽다. 부당한 모임을 주관한 사람과 부득이하게 참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과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부군수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번 징계 조치처분으로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됐다. 딱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에 와서야 어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뼈아픈 사건은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하동군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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