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속도 '5030'전국 시행, 모르면 낭패
[기고]안전속도 '5030'전국 시행, 모르면 낭패
  • 하동뉴스
  • 승인 2021.04.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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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50㎞로 하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변경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서울은 3월 2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4월 17일부터는 국의 모든 도시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약 40%정도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OECD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칠레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모두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당하는 중상 가능성은 60㎞일때 보다 20%가량이 감소하며 사망 가능성은 30%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으며 이미 실시중인 서울시에서 시행결과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및 벌점기준도 바뀌었는데 승용차 기준 20㎞이하 초과는 3만 원(과태료 4만 원), 40㎞이하 초과는 6만 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 60㎞이하는 9만 원, 벌점 30점(과태료 10만 원), 60㎞초과 시 12만 원, 벌점 60점(과태료 13만 원)이며 승합차는 승용차량보다 1만원이 더 많고 80~100㎞의 과속운전 적발 시는 3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며 벌점 80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일반도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2배이지만 5월 11일부터는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단속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전운전과 아무리 바쁘더라도 5분의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는 운전습관을 통해 이제는 도로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교통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해야 할 때다. 하동경찰서 횡천파출소 경위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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