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신고포장제 연중 운영
소방서, 신고포장제 연중 운영
  • 하동뉴스
  • 승인 2021.04.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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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17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되며 포상금 지급은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동석 안전지도담당은“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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