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실·부적격 건설업·기술용역업체 40개사 적발
도, 부실·부적격 건설업·기술용역업체 40개사 적발
  • 하동뉴스
  • 승인 2021.04.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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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장 전입 등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도내 건설 및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 등 모두 40개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벌인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는 행정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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