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면 발전협의회, 기금으로 농지 구입 “의혹 분분”
고전면 발전협의회, 기금으로 농지 구입 “의혹 분분”
  • 하동뉴스
  • 승인 2021.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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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 되자 농업회사법인 섬진강㈜으로 설립
 맹지에 농지 진입 위한 교량 가설비 행정에 ‘SOS’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 4명이 구속되면서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 고전면 발전협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협의회 임원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섬진강㈜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들로부터 각종 의혹들이 분분하다.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은 고전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등 3명으로 대표이사에는 부회장인 정 모 씨로 하고 A 씨와 운영위원인 B 씨를 각각 이사로 선임했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1에 주소를 두고 고전면 전도리 241-1과 241-8, 241-11 등 3필지 농업진흥지역 밖(농업 관리 계획지구) 농지(답) 4288㎡에 대해 지난해 6월 30일 등기를 완료했다.

이 농지의 대표이사에는 정 모 씨로 등기필증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는 지난해 8월 28일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매는 지난해 6월 23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3억 8200만 원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농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타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맹지로 확인됐다.

또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이 농지 외에도 인근에 또 다른 농지를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으로 구입했다.

이 농지는 고전면 전도리 273-1과 273-4 답 4186㎡로 2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이들 농지 모두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와 석탄재(플라이 애쉬) 배분금으로 농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했고, 2곳의 농지 구입비는 모두 5억 82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농지 구입 시 등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장과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을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고전면 발전협의회의 사업으로는 ▲면민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시행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동화력 관련 협상에 따른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관련 업무 ▲인접지역(면)에 대한 유대 및 현안에 대한 공동협의 ▲재외 향우 및 향우단체와 연대한 고향사랑운동 추진 ▲고전면 발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개최 ▲기타 면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건의 및 시행으로 정관에 명시해 놓고 있다. 

협의회 정관에는 농지 구입을 해도 된다는 내용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고전면 발전협의회가 발전기금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구입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농업회사법인을 내세워 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더욱이 고전면 전도리 241-1과 241-8, 241-11 등 3필지 농업진흥지역 밖(농업 관리 계획지구) 농지(답) 4288㎡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사실상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고전면 발전협의회가 발전기금으로 농지 구입을 구입한 뒤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을 설립한 뒤 이 농지에 복토와 잡목 덩쿨류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완료한 뒤 고구마나 콩을 재배한다고 영농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은 영농계획서까지 제출해 놓고도 이 농지를 면사무소에 위탁해 해바라기를 식재키로 하고 면사무소 측은 해바라기 묘종 1만 주를 구입해 식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고전면 발전협의회가 구입한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은 농지의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동군 등 관계기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교량가설을 위한 사업비 2억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본지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농지는 벼 재배를 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농지 역시 운영위원인 B 씨가 소유한 농지를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지는 운영위원인 B 씨가 벼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고전면 발전협의회의 자산은 면민 전체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회장과 부회장 등 일부회장단이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을 설립해 개인의 자산처럼 농지를 구입해 등기를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주민들은 “고전면 발전협의회의 자산은 면민의 자산과 같다”면서 “그런데 일부 특정인(발전협의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농업법인회사 섬진강㈜을 내세워 면민 자산을 마치 개인의 자산처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전면 발전협의회 정관에는 면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권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사업(마을 공동 퇴비구입이나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공공·사회복지사업(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정보통신료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명시해 놓고 있다.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법적)와 석탄재(플라이 애쉬) 배분금(비법적)의 사용처는 엄격히 다르게 사용해야 하지만 고전면 발전협의회는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은 고전면 발전협의회가 면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면민 전체의 자산을 고전면 발전협의회 일부 회원들의 찬성으로 마치 전 주민이 다 찬성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즘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고전면 발전협의회도 공금으로 땅을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전면 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예전의 발전협의회도 부동산을 구입해 공공용지로 제공을 했다”면서 “농업법인회사 섬진강㈜ 정관에 구입된 농지는 고전면 발전협의회 소유라고 명시해 놓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고전면 전도리 241-1 등 3필지 농업진흥지역 밖(농업 관리 계획지구) 답 4288㎡는 개인 소유의 부지이지만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되어 있어 맹지는 아니다”며 “이 용지는 공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답변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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