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도사임은 국민 배신
[기고] 중도사임은 국민 배신
  • 하동뉴스
  • 승인 2021.06.08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사임은 성실재임 약속의 국민배신이고, 국민주권의 휴지조각화이고, 보궐선거의 국고낭비이고, 유권자에게 투표참여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선거의 거악이다. 이의 퇴출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과제로서 시대정신이다. 깨어 있는 언론이 선도하여 국민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이 책임지고 징계해야 한다. 공직후보자는 관직을 탐하는 탐관이 아니라 산에 관직(官)을 걸는(掛), 괘관산(掛官山)이 되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부정한 이익은 버릴 줄 아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썩은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 아이에나가 아니라 부패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 다른 공직에 출마하지 말고 당선되고자 하는 공직 출마의 깃발 꽂고  정책개발 등 밑바닥부터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다. 3·15부정선거로 국가의 중립의무를 명백했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현직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맨손의 비현직과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국가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된다.

 우리는 손톱 밑 가시는 깜짝 놀라면서 목숨을 뺏는 보통의 암은 느끼지 못한다. 현직의 국가의 중립의무 훼손이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는 평범한 거악(巨惡)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혜강 최한기 선생은 <天下憂樂在選擧>에서 “선거될 만한 사람은 하늘이 낳고 땅이 낳아 무수히 많다. 대동여락(大同與樂)할만한 인재가 적다.”고 했다. 중도 사임자는 탐관일 뿐 인재가 아니다. 대권창출의 수임정당이 되려면, 꼰대 공천은 안해야 한다. 후보자라는 상품을 팔면서, 괜찮은 상품을 팔아야한다. 특히, 이미 공천으로 팔려 당선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하여 파는 것은 이중 판매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젠 국민우롱의 대국민 사기극인 중도사임자의 공천은 멈춰야 한다. 현직에 있는 자도 이러한 공천을 거절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결론은 국민 수준이다. 올바른 정치 철학 없이 높은 공직 경력만 찾는 국민수준으로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이 참다운 주권의식을 갖자. 성실재임의 약속을 저버린 국민배신의 후보자, 국민주권을 휴지로 만드는 후보자, 보궐선거 유발의 국고낭비 후보자, 재투표를 하게하는 불편을 주는 후보자, 현직의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맨손후보자와 싸우는 비겁한 후보자는 탐관의 후보자일 뿐이고, 대동여락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니다. 언론이 먼저 나서 중도사임 금지의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이 표로서 징계하자. 석종근 경남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