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 1년 6월 동안 품위손상 4명…올해는 경·중징계 없어
군 공무원 1년 6월 동안 품위손상 4명…올해는 경·중징계 없어
  • 하동뉴스
  • 승인 2021.06.1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하동군 공무원들이 품위손상 등으로 80명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품위손상으로 2명이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올 현재(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전)까지 품위손상으로 적발된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보다 낮은 징계종류가 아닌 조치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5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와 올 현재까지 공무원의 비리·부조리·진정 관련으로 공무원 80명이 징계처분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징계처분은 군을 비롯해 경남도나 상급기관 등으로 부터 받은 것이다.

특히 이들 중 경징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지난 해 2명에 이어 올 현재에도 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전까지 공무원의 비리·부조리·진정 관련으로 1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2명이 품위손상을, 16명이 근무 불성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불문경고 1명과 훈계 11명, 주의 6명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2명이 품위손상을 받았고, 60명이 근무 불성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명이 경징계 처분을, 4명이 불문경고를, 26명이 훈계를, 29명이 주의처분을 각각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비리·부조리·진정 관련으로 80명이 징계처분 결과 자료를 내놓았다”며 “중·경징계 외 경고나 훈계 주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