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
하동군은 이달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이다.
‘상생임대인’에게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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