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펫티켓(Pettiquette)’을 아십니까
[기고] 펫티켓(Pettiquette)’을 아십니까
  • 하동뉴스
  • 승인 2021.06.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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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쉽게 마주칠 수 있을 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화에 따라 ‘펫티켓(Pettiquette)’이라는 단어도 새롭게 생겼는데 들어본 적 있는가. ‘펫티켓’이란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지켜야 할 예의로,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이다. 하지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문제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반 견과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견주는 일반 견과 동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에 입마개까지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되면 어떨까. 예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예로, 목줄은 하였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라고 견주는 말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맹견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펫티켓’과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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