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
[기고]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
  • 하동뉴스
  • 승인 2021.07.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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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동서 경무과 경사 하영경
히동서 경무과 경사 하영경

‘자치경찰제’는 광복 이후 약 70여 년간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자치제도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한 것이다. 특히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된 이후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발족’,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등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저해와 국가 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서비스 차이 등이 문제 됨에 따라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된 모델로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사무 담당으로 구분되고 사무별 지휘·감독기관이 달라 지휘계통 세분화로 혼선이 우려되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의 경우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 수행을 하는 만큼 큰 혼선을 없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견제할 장치는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가운데, 인사권의 경우 경찰청장 임용권의 일부(자치경찰 사무 담당부서의 경정이하 인사권)를 시도지사에 위임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다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 경찰청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견제장치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사무 관련 심의의결 사항이 위법할 경우 경찰청장이 재의(다시의결)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우려하는 사안들이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문제화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면 진정으로 주민에 더 가까운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하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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