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배상 촉구 건의문 채택
수해 피해배상 촉구 건의문 채택
  • 하동뉴스
  • 승인 2021.07.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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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철저도

하동군의회(의장 박성곤)는 2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철저 및 연내 피해배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댐 하류지역인 남원·광양시, 임실·순창·곡성·구례군과 하동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특히, 군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75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손해사정금액 267억 4000여만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은 조사대상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중간 검토를 받아 직접 원인 제공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명함에도 배상책임을 따질 수 없게 막연한 요인으로 책임 주체를 기술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피해 원인 조사와 더불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피해 주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해피해의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대규모의 재첩, 벚굴이 폐사 했는데 그 원인은 상류로부터 내려온 폐기물과 토사 퇴적으로 재첩, 벚굴 서식지가 사라지고 매몰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 추가로 반드시 포함되어 배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해피해 조사기관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제대로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재실시하라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을 연내에 배상하라는 등 4개항에 대해 군의회는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의문은 이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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