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매년 신규 임용포기 속출로 직렬 불균형
군, 매년 신규 임용포기 속출로 직렬 불균형
  • 하동뉴스
  • 승인 2021.08.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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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의원면직 28명, 전출자도 3명

하동군이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3년 이내 의원면직(중도 포기)된 공무원이 두 자리 숫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의원면직자 중 대부분이 의원면직의 이유를 인사부서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다 일부는 타 기관 중복 합격으로 임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갑작스런 의원면직에 따른 임용 후보자간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다 인력활용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공무원 시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군의회도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및 개편을 위한 용역을 주문하고 나서 구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현재까지 신규 임용 후 3년 이내에 의원면직된 공무원은 28명이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명, 2018년 9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현재까지 3명으로 집계됐다.

또 임용 후 3년 이내 전출자도 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3명 모두가 전출이유로 부모 공양이라고 밝혔고 전출지역으로는 진주시 2명과 김해시 1명이다.

그러나 하동군 인사규칙에는 공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전출은 불가하고 3년~5년까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이 3년 이내의 임용자에 대해 전출을 한 것도 인사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하동군은 인사규칙을 어겨 경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3년 이내의 임용자에 대한 전출을 막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자 중 예비 합격자를 선발해 결원 시에는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발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으로 평등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대우 ▲인사원칙을 통한 균등하고 공정한 인사 ▲직렬 불부합 없이 공무원 배치 등 인사운영 철저를 건의했다.

앞서 군의회 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반해 행정조직은 방만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용역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전출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3년부터 5년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타 시·군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5년 이내 전출자가 8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경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직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 인사 ▲소통과 공감을 기본으로 한 열린 인사 ▲내·외부 청탁을 배격한 청렴 인사 ▲신뢰받는 인사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정했다. 

또 전보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전보기간을 2년 근속자를 원칙으로 하되, 현부서 결원이나 개인고충, 군정추진동력 학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에는 최소범위 내 기준기간 단축 전보 및 연장 근무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전보 운영 기준으로는 ▲인사고충상담 등 전보대상자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참여형 인사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통한 업무혁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순환보직 부여 ▲전보 기간 내 전보 지양 ▲직렬 및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되 희망보직에 의한 전보임용 확대로 책임성 강화 ▲다자녀 공무원(7급 이하.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희망 보직제 운영 등이다.

이에 반해 군 관계자는 전출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인력 유출 최소화를 위해 전출 제한 강화(법적 기준 3년 준수)와 장기 플랜을 세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규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 임용 관리계획으로는 결원 수요 및 행정수요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조직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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